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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보고

『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』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
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[ 다 음 ]

- 외부감사인 : 한영회계법인
- 선임기간 : 2017년 1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 (3년)
- 선임일 : 2017년 4월 13일 (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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